반응형 부동산개발1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경험을 제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주공동사업의 장점으로는 개발사업의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간에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자체 개발방식은 위험이 큰 만큼 기대수익도 큰 편이다. 사업 수탁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기획 건물의 설계 · 완공 · 관리 · 운영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수탁하는 방식이다.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사업 전반은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즉, 사업수탁방식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자금의 조달과 변제는 토지소유자가 담당하며 개발사업의 기획부터..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