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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감정평가의 분류

by yoonimon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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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분류의 목적과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구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평가활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의 체계화에 기여한다. 둘째, 감정평가활동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셋째, 대상부동산의 확정 및 평가조건 · 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있다.
평가조건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자. 소급평가는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급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현황평가는 대상부동산의 상태 · 구조 · 이용상황 · 제한물권 · 점유상태 등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평가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소 불확실하지만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들을 상정하여 이것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부평가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별평가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평가를 할 때에, 여러 필지가 1획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전면 가치와 후면 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 즉, 1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평가는 평가대상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건부평가에 속한다. 부분평가는 평가 대상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부지평가를 말하며 이는 현황평가에 속한다. 공적 평가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이 평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특정한 감정 평가활동에 있어 공적 수행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인평가는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 개인이 평가주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가 이에 속한다. 필수적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반면 임의적 평가는 강제성 없이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견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공익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이용되는 평가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보상평가,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 등 대부분의 필수적 평가가 이에 속한다. 반대되는 사익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사익에 이용되는 평가이다. 담보평가, 일반거래를 위한 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단독평가는 주로 규모가 작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사람의 평가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공동평가보다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평가는 합의제평가라고도 하는데,주로 규모가 큰 대형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평가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며 단독평가보다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참모평가는 평가주제가 주로 피고용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위해, 고용주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수시적 평가는 감정 평가주체의 자격과는 무관하며 특별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에 의하여 행하는 일시적인 평가를 말한다. 대규모 공장의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전문성에 따른 분류도 있다. 1차 수준의 평가는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 등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 · 금융 · 개발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2차 수준의 평가는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인 공인중개사나 금융기관, 공무원 등이 자신들의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차 수준의 평가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평가를 말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는다.

 

 

 

출처 :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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